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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13살 '촉법소년' 징계없이 졸업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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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이 눈더미로 '눈 침대'를 만들고 여기서 A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사진 MBC 캡처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이 눈더미로 '눈 침대'를 만들고 여기서 A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사진 MBC 캡처

13세 초등학생이 9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자 어린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이 눈더미로 '눈 침대'를 만들고 여기서 A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당시 A양은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고 있었는데, B군이 장난감을 주고 함께 놀자고 하면서 옥상으로 유인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네모 모양의, 10cm 정도 두께의 눈더미가 있었는데 B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로 이 눈 침대에서 A양은 영하 10도 강추위 속에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B군은 가명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A양이 싫다고 하자 "그럼 못 놀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양이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자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이 눈더미로 '눈 침대'를 만들고 여기서 A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사진 MBC 캡처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이 눈더미로 '눈 침대'를 만들고 여기서 A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사진 MBC 캡처

A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A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B군의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다.

A양은 이번 사건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B군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어려운 데다, 학교 측에서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무사히 졸업했다.

학교 측은 A양 가족들에게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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