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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대표 檢악연사…이회창 "감옥가겠다" 황교안 "내 목 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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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과거 야당 지도자와 검찰의 악연도 재소환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 대표가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12월, 전직 총재 신분이었지만 이른바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9년 10월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①전격 출석 vs 신경전

2003년 8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2년 16대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총재는 최측근 서정우 변호사가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일주일 뒤인 2003년 12월 15일 검찰에 전격 출두했다. 당시 검찰도 TV로 기자회견 장면을 지켜보다 이 전 총재 변호인을 통해 “대검으로 곧장 갈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황 전 대표는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선 소환 요청에 불응했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같은 해 10월 1일 전격 출석했다. 관련 사건으로 소환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을 대신해 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출석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검찰이 요구한 소환일(12월 28일)에 전남·광주 방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이후 검찰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10일 출석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가 동네 마실 나가듯 소환 조사 일정과 방식을 고르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②“내 책임” vs “잘못 없다”

이회창 전 총재는 검찰 출두 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5분여간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은 전적으로 내 책임으로, 내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내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내가 모금에 관한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의 포토라인 앞에 선 황교안 전 대표는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면서 “검찰은 저의 목을 치라”고 말했다.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만 대동한 채였다. 그는 “당에 당부하니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황 대표는 5시간 동안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당시 민주당은 “검찰 겁박 쇼”라고 비판했다.

1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당 지도부가 동행했고, 지지자가 집결했다. 성남지청 청사 앞에서 이 대표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9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③최종 법정 판단은?

2004년 검찰은 9개월에 거쳐 불법대선자금 수사했지만 이회창 전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 불법자금 모금 지시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신 이 전 총재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 등이 사법처리됐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20년 1월 황교안 전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을 불구속·약식기소해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기소’”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이외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대장동 투기,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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