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iz & Now]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 등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는 GV80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