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는 GV80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는 GV80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