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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된 남편의 작지만 큰 선물…유족연금 혜택 100만 명 육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신성식의 연금사용법⑤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강점 중의 하나는 유족연금이다.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후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92만 4000여명이 받고 있다. 여성이 91%이다. 평균액은 32만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빈곤 감소에 힘을 보탠다. 그래서 유족연금은 별이 된 남편·아버지의 선물로 불린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유형인 노령연금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 10년 넘게 가입한 사람이 숨지면 유족연금이 나간다. 10년 안 돼 숨지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납입기간이 3년 이상(체납기간은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숨진 배우자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나온다. 또 이걸 받은 후 채권자에게 소송 당할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서 유족연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족연금 최우선권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이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내려간다.

배우자가 항상 받는 것은 아니다. 수급권 발생 후 3년간 받고, 이후에 55세까지 정지됐다가 살아난다. 53~56년생은 56세까지다. 57~1960년생은 57세, 61~64년생은 58세, 65~68년생은 59세, 69년생 이후는 60세이다. 다만 본인이 장애 2등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월 소득이 286만원 안 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받는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20년인 것으로 가정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한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숨지면 ‘내 연금+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중 많은 것을 택해야 한다. 내 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온전히 받지 못한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거나 숨지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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