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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통·동료 커피에 계면활성제 탔다…전직 유치원 교사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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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0)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와 국민청원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직후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파면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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