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0)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교사로서, 엄마로서 교직원에게 해가 되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와 국민청원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직후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파면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