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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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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이른바 ‘태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악습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이후 경찰이 병원 CCTV 석 달 치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피해 간호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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