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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국이 中 입국규제 했는데…중국은 왜 한국부터 보복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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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한국인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 [SNS 캡쳐]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한국인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 [SNS 캡쳐]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검역 강화 조치에 중국이 ‘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첫 타깃은 한국이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알린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후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오늘(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 비자 발급 정지 기간과 이유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역 강화 조치에 中 "차별적 입국 제한" 

발급이 중단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 목적엔 ▶상업무역 ▶관광 ▶의료 ▶개인 사정 등이 포함된다.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했던 가족 동반 단기 비자 역시 발급이 중단됐다. 30~90일간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상용 비자는 중국 측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를 "차별적 입국 제한"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를 "차별적 입국 제한"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대사관 측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의 이유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앞세웠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한국의 검역 강화를 ‘차별적 제한 조치’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中 코로나 폭증에 방역 문턱 높인 韓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항공편을 대폭 축소했다. 외교·공무 등 필수 목적 이외의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지난 5일부턴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이 같은 검역 강화 조치는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평가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한국 측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조치란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한국 측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조치란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결정이란 점을 설명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한시적으로 꼭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임을 설명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도 설명했다”며 “이번 중국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中 보복 조치 '시범 케이스' 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프랑스·인도·호주 등 최소 16개국 이상이 공통으로 취한 조치였다. 이에 중국은 그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특정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비자 발급 및 수속을 중단한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 대사관이 직접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취지를 직접 발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중(對中) 검역 강화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매우 감정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뒤늦게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한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이는 최근 미국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대외 전략에 대해 중국의 불만이 누적됐다는 의미인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큰 보복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을 향한 비자 보복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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