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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블랙리스트? 1심은 법리 오해"....항소한 법무부의 근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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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연합뉴스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 집중관리제도)로 분류한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는 1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규칙 개정과 감찰자료 비활용으로 해당 문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임은정 검사 관련 1심 판결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 판결에서는 ‘검사집중관리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검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마저도 일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소송상 불이익이 적용되어 원고의 일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라며 “원고가 ‘징계 및 인사조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다. 복무평가,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검사에 대해 직무감사를 하여 그 감찰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검사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시행된 제도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 부장검사 등 검찰 안팎에서는 집중관리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해왔다.

법무부는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선 “2018년 12월 검사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규정화한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9년 2월 위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 관련 감찰자료에 대해서도 “2019년 2월 지침 폐지된 후 더는 인사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법무부 인사부서 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소송상 불이익을 적용해 원고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으나, 향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법무부의 정직처분과 이후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을 속칭 ‘검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분류하고, 이후 전보 등 인사 조치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지난달 22일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요청에도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찰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임 부장검사 모두 지난 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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