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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112 신고' 폭행男…피해자 같은 건물 사는데 풀어준 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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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구한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당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풀려났다.

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상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주거지는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씨와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신변 보호차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려 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 대신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인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나 수화기 너머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긴급상황임을 직감한 상황실 근무자는 위치추적 시스템 LBS(Location Based Service)을 가동하고 출동지령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이후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문을 연 뒤 태연하게 행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쪽에서 울고 있던 B씨가 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A씨로부터 분리해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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