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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이기영 반려동물들 입양 완료...안락사는 면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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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 남겨졌던 반려동물들이 모두 입양됐다.

10일 경기 파주시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이씨의 거주지에 방치됐던 고양이 3마리와 개 1마리가 모두 입양 절차를 밟았다.

이 동물들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보호 중이었는데, 보호소는 통상 20일가량 입양 문의가 없을 시 구조된 동물을 원칙적으로 안락사시킨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연을 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입양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이 살해한 여성과 동거 중 반려동물들을 키웠으며,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체포되자 빈집에 반려동물들만 남겨졌다.

이후 이씨 거주지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주민으로부터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접수해 파주시청과 경찰에 협조를 구한 뒤 이씨로부터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받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해 보호 중이었다.

이씨 사건을 계기로 범죄 현장에 남겨진 동물들에 대한 보호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씨 거주지의) 동물들이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정에 의해 한순간에 안락사 명단에 올라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현장에 남겨져 위기에 처한 동물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신이 당한 학대를 말로 직접 설명할 수 없는 동물들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에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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