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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동기의 빈집털이…이런 아파트만 노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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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범인 중 한 명이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 SBS 뉴스 캡처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범인 중 한 명이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 SBS 뉴스 캡처

누범기간 중 빈 아파트를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51)씨와 B(43)씨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의 아파트 빈집에 침입한 뒤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 8범으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이들은 출소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한적한 시골 지역 아파트의 불이 꺼진 집을 골라 한 명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망을 봤다.

SBS는 A씨 일당의 범죄 행각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어두운 밤, 마스크와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와 난간을 발판 삼아 건물을 기어올랐다.

불 꺼진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36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8분이었다.

며칠 뒤에는 다른 아파트 6층을 난간을 밟고 올라가 금고를 뜯으려다 실패해 도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나 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닌 아파트 뒤쪽에 있는 외진 곳의 담을 넘어 침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범인들이 범행 후 금품 등을 들고 도주하는 모습. 사진 SBS 뉴스 캡처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범인들이 범행 후 금품 등을 들고 도주하는 모습. 사진 SBS 뉴스 캡처

경찰 관계자는 SBS에 “이들이 무전기를 착용해서 서로 소통을 했고, 자동차도 범행 현장보다 훨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이동을 해서 CCTV가 없는 곳을 위주로 범행해서 (추적을 따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훔친 물품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장물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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