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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끌어안고 강제 입맞춤한 학원 강사…집유 받은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업 도중 중학생 제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밤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을 듣던 여중생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끌어안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강사로서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업을 이용해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의 A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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