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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기 "8시간 추가근로, 계도기간은 임시방편...근본대책 마련해야"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와 함께 중소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와 함께 중소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종료)에 따른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노사 합의시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이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으로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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