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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 이상직 법정서 한 말 "사기업, 채용 재량권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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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 뉴스1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의원. 뉴스1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이 '사기업 채용 재량권을 주장했다.

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업의 사원 채용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추천받은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추천받은 지원자를) 모두 채용한 것도 아니고 채점 결과를 조작하지도 않았다"며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성적순 채용을 전제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직원 채용이다. 회사 내부에 성적순 채용 규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는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는지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내 추천 제도에 따라 인재를 추천한 바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상직과 관계에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들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8일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들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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