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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치안전 수호에 전력 다하라”…각종 시위 겨냥한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중국 충칭시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7일 중국 충칭시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의 정치 안전을 수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인민일보가 9일 보도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열린 중국공산당(중공) 중앙정법공작회의에서 천원칭(陳文淸·63) 중앙정법위 서기가 전달한 중요 지시를 통해서다. 중국에서 정법위는 ‘칼자루[刀把子·다오바쯔]’로 불리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공안·경찰·법원·검찰·감옥 등을 통해 사회의 안전을 막후에서 책임진다.

천원칭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 서기가 지난 7~8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위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CC-TV 캡쳐

천원칭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 서기가 지난 7~8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위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CC-TV 캡쳐

올 연례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의에 언급하지 않았던 ‘정치 안전’을 앞세웠다. 중국에서 ‘정치 안전’은 집권 공산당을 위협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중국 안팎의 요인이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일컫는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전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백지시위·폭죽시위·체불임금 항의까지 집권당을 위협하는 각종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인 셈이다.

10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투쟁 정신을 꾸준히 발휘하라”면서 “사회 대세의 안정을 확보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치안을 보장하는 직책과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이행하라”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정법위 전체 회의 열흘 만에 소집됐다. 지난달 29일 천원칭 정법위 서기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방역을 이유로 침투 파괴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말썽을 일으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정치 안전’을 특별히 언급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데다 불경기 여파로 사회 불안 요인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1월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망

지난 2019년 1월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망

스파이법 개정…중국 국익 정보 누설하면 간첩행위 처벌

여기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기존 ‘스파이법(反間諜法·반간첩법)’의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제정·시행된 ‘스파이법’보다 간첩 행위의 정의를 넓혀 국가 안보나 국익에 관련된 정보를 빼내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8일 보도했다. ‘스파이법’ 수정 초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두 번째 심의를 마쳤다. 오는 3월 전인대에서 통과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정법위 기관지인 법치일보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기밀유출, 해킹, 파괴를 간첩 행위의 새로운 형태로 보고, 인터넷 간첩 관련 규정의 확대를 건의했다”고 개정 스파이법 요지를 소개했다.

기존 법안이 국가기밀을 제공하는 행위만을 간첩 행위로 정의했던 것과 비교해 “국가 안보나 국익과 관련된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을 몰래 정탐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로 대폭 확대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이 경쟁상대인 중국 국유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간첩 행위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

수정 스파이법이 시행되면 중국 공무원과 국유기업 직원이 더욱 위축돼 외국과의 교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파이 적발 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인물의 수하물 검사를 할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출국을 금지하는 권한도 부여됐다.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간첩 행위로 중국 당국이 인정하면 15일 이내의 구류처분이나 10만 위안(약 18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판 없이 중국 당국의 판단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14년 중국이 스파이법 시행 후 지금까지 최소 16명의 일본인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약 10억명분의 중국인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도난당한 의혹이 불거진 후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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