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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국토부,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에 보상금 선제적 안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뺑소니와 무보험 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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