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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먼저 도발에 '상응 조치'…정전협정 위반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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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연합뉴스

국방부는 8일 야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정부의 '맞대응' 지시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며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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