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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금 신청 편리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뺑소니·무보험 등 차 사고 피해를 경찰에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넘겨받아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이같이 편리해진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 피해자가 정부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해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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