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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공사비 '짬짜미' 정황…국가 예산 200억 가로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추진한 전남 가거도 방파제 복구 공사 비용을 부풀려 200억여원을 가로챈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과 감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설계감리사 1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방파제 복구공사에서 공사비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20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147억 원이면 가능했을 공사를 재료비·인건비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00억여원을 더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공사 감독을 맡은 감리사가 이례적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복구공사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삼성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짬짜미' 구조가 됐고 결국 공사비 부풀리기를 묵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8월 김씨를 비롯해 삼성물산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삼성물산 임원 측은 발주처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며 시공사와 감리사에 상의하라고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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