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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전대책단 “고리2호기 환경평가서 초안, 심사지침 어겨 작성돼”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4월 수명연장 절차를 앞둔 고리원전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의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심사지침과는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단장 양이원영)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원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내 원전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 양이원영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장 및 이정문 부단장,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 황재선영주영양봉화울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단은 “방사선 환영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심사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NUREG-1555’ 보고서를 기준으로 개발됐다”며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는 1979년 만들어져 중대사고 대응이 반영되지 않은 ‘NUREG-0555’를 이용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 내부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포화가 2031년에서 2027년 말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사선 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영향 평가가 누락됐다”며 대책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또 한수원의 일방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재보완할 것과 함께 한수원·부산시·시민단체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안전 현안을 감독·규제 기관에 전달하고 지속해서 원전 안전 지역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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