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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구속 안돼" 경찰 때리고 조롱한 중학생들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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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제주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 사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 범행에 가담했던 5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A군(15) 등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을 지속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제주지검은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B군(15) 등 중학생 5명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내렸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8대를 몰래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 놓아둔 키를 찾아 불법 운전했으며 타고 난 뒤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도 썼다.

주로 심야시간에 돌아다니며 제주공항 주차타워, 제주시내 유명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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