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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도 못 피한 상속세 폭탄…정부 "받은만큼 내게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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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에 나섰다. 상속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단 취지에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에도 해당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누진세율(10~50%)이 적용돼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분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단 계획이다.

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며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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