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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무효화’ 수순…평양선언 파기, 대북 확성기도 재개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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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가 북한이 또다시 대남 도발을 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18년 남북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도 이날 “부속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본 합의인 평양선언의 효력 여부를 검토하는 건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평양선언은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9·19 군사합의)’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을 1조 1항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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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국회 비준 요구에도 2018년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쳤다.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와 평양 공동선언을 전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로 할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무인기 영공 침범 등 각종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와는 달리 평양 공동선언은 정상 간의 합의인 데다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할 경우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이와는 별도로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남북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DMZ)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야당은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19 합의를 어긴 북한을 규탄하는 게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스스로 무력화함으로써 왜 북한의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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