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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60층 이상 아파트 지을 수 있다…서울 ‘35층 룰’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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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단지. [뉴스1]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단지. [뉴스1]

서울의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묶어뒀던 일명 ‘35층 룰’이 9년 만에 사라졌다. 한강 주변에 6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특히 경직된 도시계획 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는 내용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줄이겠단 취지였지만 오히려 ‘성냥갑’ 아파트만 짓는 결과를 불러왔다. 앞으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5층 이상 고층 빌딩을 짓더라도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과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층수가 다른 동일한 용적률의 두 건물이 있을 경우 높은 건물일수록 날씬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한 다양한 도시 경관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강 변 경관이 획일적인 배경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규제가 존재했다”며 “35층 룰 규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고층 스카이라인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눈여겨볼 변화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는 신(新) 용도지역체계다. 앞으로는 같은 땅이라도 용도 지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보행일상권’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생활양식 변화에 맞춰 주거·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문 개념이다.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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