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는데 징벌적 세금? 여기가 유흥주점인가요

  • 카드 발행 일시2023.01.06

올해부터 국내 골프장은 기존의 ‘회원제-대중제’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3종류로 분류된다. 회원제는 말 그대로 회원제 골프장이고 비회원제는 그린피 비싼 고급 퍼블릭 코스, 대중형은 일반 퍼블릭 코스로 보면 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세금이 오르고 대중형은 기존 퍼블릭 골프장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코로나19 기간 일부 퍼블릭 골프장 업주가 그린피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세금 덜 내는 대중형 골프장이 되려면 정부가 정한 그린피 기준을 맞춰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격을 최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세금 차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이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회원제보다 세금을 덜 내니 그만큼 덜 받으라는 말이다.

가격 책정 잘못됐다 

퍼블릭 골프장을 그린피 기준 A(고가), B(중가), C(저가)로 나눈다고 가정해 보자. 고가인 A골프장들은 어차피 정부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비회원제가 될 것이고 저가인 C코스들은 대중형이 될 것이다. 문제는 비회원제가 될지, 대중형이 될지 고민할 B골프장들이다.

그린피를 낮추려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 고시 상한 가격이 B골프장 그린피보다 약간 낮아야 한다. 그래야 B골프장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그린피를 약간 내려 대중형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책정한 기준 그린피 가격은 너무 높다.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퍼블릭 골프장들 대다수가 군소리 없이 정해준 가격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정도다.

지방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경남신문은 “지역 골프장 그린피보다 정부의 상한제 가격이 5만~8만원 높아 골프장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만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