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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기승에 눈물짓는 청년들…서울시, 대출이자 갚아준다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일명 ‘깡통 전세’를 이용, 보증금을 가로채는 게 이들 주요 수법이다. 타깃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피해를 본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도움을 호소한다. 이에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법률 지원과 선제 대응, 피해예방에 초점을 둔 ‘깡통 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 대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 공개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직접 돕기 위해 나섰다.

시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상자에겐 최장 4년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로 청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이 설정됐을 때는 최대 연 3.6% 이자를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면 대출 이자를 모두 부담한다.

올해 새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자금 보증금을 받도록 도와준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억6000만원까지 저리(1%)로 대출해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내 전셋값 평균이 4억7000만원인 점에 비춰 정부 대출에 더해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겠단 게 서울시 설명이다.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강서구 소재 빌라에 사는 세입자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김씨는 보증금 반환 요구에 “돈이 없다”고 하거나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고 요구했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이다. [사진 A씨 제공]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강서구 소재 빌라에 사는 세입자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김씨는 보증금 반환 요구에 “돈이 없다”고 하거나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고 요구했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이다. [사진 A씨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상담 창구도 마련된다. 그동안 운영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가격상담센터 등을 다음 달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이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도 한다.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법무사가 소송과 경매·공매 관련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주택을 확인하기 위해 올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각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을 한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알린다. 각 자치구나 주택유행 별로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 정보도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에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가 주로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 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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