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전액 현금으로 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장근석. 사진 장근석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장근석. 사진 장근석 인스타그램 캡처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벌금을 전액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던 전모(61) 씨와 전씨가 대표인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의 벌금 전액에 대한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에게는 지난 2021년 2월 해외수익 탈세에 따른 특가법 위반(조세)죄로 총 4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전씨가 30억원,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가 15억원이었다. 당시 전씨에게는 벌금형 외에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도 선고됐다.

전씨는 2012~2015년 사이 트리제이컴퍼니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 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과 법인세 소득을 과소 신고해 조세를 포탈했다.

전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부분에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포탈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 사건 관련 세금을 전부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심은 "전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했다"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포탈 범행은 특히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2015년 1월 탈세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근석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