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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05명 속았다"…god 박준형, '짝퉁 계정'에 분노 폭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god 박준형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또 짝퉁(가짜) 계정이 생겼다”며 사칭 계정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벌써 305명의 팔로워들을 속이고 있다. 무슨 의도로 만든 계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짓은 거짓”이라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이 사람 신고하고 무시하세요”라고 당부했다.

박준형을 사칭한 SNS 계정(오른쪽). 사진 박준형 인스타그램

박준형을 사칭한 SNS 계정(오른쪽). 사진 박준형 인스타그램

박준형은 “벌써 팬분들한테 거짓 DM(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냈다”며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금 사용하는 것 하나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절대 속지 말아라”고 강조했다.

방송인 홍석천도 지난달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를 포함해 많은 유명인을 사칭하는 범죄조직이 많다고 한다”며 “신고하고 없애도 계속 만들어진다. 절대 조심해달라. 오늘 뉴스에도 나오고 있다”고 알렸다.

방송인 홍석천을 사칭한 SNS 계정. 사진 홍석천 인스타그램

방송인 홍석천을 사칭한 SNS 계정. 사진 홍석천 인스타그램

이 외에도 최근 방송인 탁재훈, 전현무, 배우 신세경 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칭 계정을 신고해달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단순 사칭과 사진 도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사칭·도용자를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이 성립해야 하지만, 사칭과 도용 피해 사실만으론 ‘2차 피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을 사칭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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