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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제품서 발기부전 치료제가 왜 나와? 식약처 "판매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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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4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한 홍삼 제품 ‘진삼화써큐온’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타다라필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4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진삼화써큐온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4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진삼화써큐온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이날 “타다라필 1.28mg/g이 검출된 해당 제품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코스팜은 해당 제품 총 495.7㎏을 생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으로는 ‘면역력 증진·피로개선·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 외에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 손안’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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