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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안되면 사살하라...제주 옆 청도 '네버엔딩 소탕작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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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 추자도 부속 섬인 청도에 살고 있는 30여 마리의 흑염소를 소탕하기로 했다.

들판에서 노닐고 있는 흑염소들의 모습. 김승희 기자

들판에서 노닐고 있는 흑염소들의 모습. 김승희 기자

3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청도에서 흑염소 30여마리가 확인됐다.

청도는 추자도에서 배편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무인도다. 2003년 지형·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특별히 보호하는 곳을 뜻하는 ‘특정도서’로 인정됐다.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는 물론 가축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반입, 야생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청도에서 흑염소 떼가 처음 발견된 것은 2008년이다. 누군가 사육을 위해 청도에 몰래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흑염소는 식물을 있는 대로 먹어 치우는 식성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꼽힌다. 영산환경청 관계자는 “흑염소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식물을 먹어치워 우기 때 토사가 휩쓸려가는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없었다.

제주도는 2008년 엽사를 동원해 대대적인 흑염소 소탕 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흑염소 떼가 발견됐고 2012년, 2020년에도 포획과 사살이 실시됐다.

영산환경청은 이번에 발견된 흑염소 떼가 2020년 소탕 작전 때 미처 포획·사살되지 못한 개체가 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특정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가운데 청도 내 흑염소 서식을 확인했다”며 “오는 4~5월쯤 소탕 작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흑염소를 몰아 포획하는 계획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사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총으로 사살된 흑염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생포한 개체는 면사무소가 넘겨받는데,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쓰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 흑염소가 야생에서 번식하게 된 건 사육하는 주인의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방목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때가 되면 돌아다니는 염소들을 사살하는 건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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