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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신혼부부 노렸다…30억 가로챈 '화곡동 빌라왕'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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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

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일대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강 씨와 일당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 일당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강 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이며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 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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