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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없어서…무인 PC방서 상습 금고털이 40대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인 점포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남 목포 소재 무인 PC방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15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인 점포는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또 시건 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금고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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