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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내일부터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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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특정 진료행위 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사진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모습. [뉴스1]

내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특정 진료행위 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사진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모습. [뉴스1]

직장인 A씨(30)는 지난해 10월 자주 구토를 하는 반려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0만원대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던 추가 검사들이 하나둘 더해지더니 최종적으로 60만원 넘게 청구됐기 때문이다. A씨는 “피 검사 하나 추가될 때마다 10만원씩 불어나는 식”이라며 “필요한 검사라면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적정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없으니 달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깜깜이 가격’ 지적을 받아온 동물병원 진료비가 올해부턴 투명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진·재진 진찰, 상담부터 입원, 개·고양이 백신 접종, 전혈구 검사비 및 엑스선 촬영비 등의 진료 행위가 게시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시정 명령이 부과되고, 시정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게시해야 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말·돼지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만 하는 출장 진료병원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신마취가 필요한 내부장기·뼈·관절 등 수술 행위 및 수혈 등 중대 진료 행위에 대해선 규모와 상관없이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인들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말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9%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동물병원 관련 불만 사항을 물어보니 ‘진료비 사전 미고지’가 16.8%로 가장 많았고, ‘병원 간 금액 차이가 큼’(15.5%), ‘진료비 과다 청구’(14.4%)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이 진료비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진료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엔 지역별 최저·평균·중간 진료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인 편차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100개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게시 적용 대상이 되는 항목은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동물 진료 행위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진료비를 낮추는 방향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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