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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모급여’…아이 낳은 첫 달엔 최대 28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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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갓난아기 ‘연봉’ 1000만원 시대

정부가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단,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다. 아이 부모에게 첫 1년간 840만원, 그다음 1년간 4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는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새로 생긴 부모급여 제도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급 대상은.
“이달부터 만 0세(생후 1~11개월) 아동 부모는 월 70만원을, 만 1세(생후 12~23개월)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올 1월 기준 만 0세는 2022년 2~12월생, 만 1세는 2022년 1월생이다. 2024년부터는 급여 금액이 늘어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이달부터 매달 25일 계좌로 지급된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다. 대신 생후 23개월까지 아동은 15만원의, 생후 24~86개월(취학 전) 아동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지난해 9월 태어난 아이 부모라면 올해 1~8월엔 만 0세로 매달 70만원씩, 9~12월엔 만 1세가 돼 매달 35만원씩 받는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1~8월에 월 50만원을 받는다. 모두 더하면 1100만원이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이라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육아 휴직자나 아동수당 등을 받는 부모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 휴직 여부나 육아 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는다. 부모급여가 육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서다. 8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축하금인 첫 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올해 출산하는 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출산 첫 달에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더해 최대 280만원을 지원받는다. 출산 두 번째 달부터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더해 매달 80만원씩 받는다. 만 1세가 되면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부모급여 35만원 등 매달 4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 다녀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
“만 0~1세 아동이 받는 보육료 바우처(월 51만4000원)를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바우처보다 부모급여(월 70만원)가 많기 때문에 바우처 금액을 뺀 18만6000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은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월 35만원)가 적어서 부모급여를 선택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르면 된다. 당연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다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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