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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월 임시국회 소집 공식화…여당 “이재명 방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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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힘겨루기 중이다. 쟁점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일몰 법안 등 처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약 45분 만나 세 가지 쟁점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보고 있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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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는 법안 처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169석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면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를 원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정부의 제도 구조 재조정을 위한 설계가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합의 여지가 있다. 주 원내대표가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의견을 듣고, 왜 연장이 필요하고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혀서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일주일 정도”를, 박 원내대표는 “열흘 이상”을 말하고 있다. 또 3차 청문회 개최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도 부닥칠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쉬운 건 아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대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강원도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고, 2018년 만들어졌다. 이번에 무인기 추적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SSR(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망으로 한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한 걸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드론봇 전투단 수준을 넘는 최신식 부대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도 “무인기 대응 전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소요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고, 특정 시기에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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