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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대출·상한제·전매 제한…文정부 부동산규제 대거 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지역·중도금대출·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린다. 부동산 시장 발 경기 침체 우려가 매우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3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건축 현장.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었다. 뉴스1

3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건축 현장.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었다. 뉴스1

우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한다. 규제지역은 2017년 8·2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또 분양가에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한도도 폐지하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수도권과 광역시 2년 이내) 역시 없어진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이지만, 강남3구와 용산구만 대상이 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였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시세 등에 따라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 이를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1년으로 줄어든다.

서울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8년(투기과열지구)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 적용 후 1년(과밀억제권역)으로 줄어든다. 성호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달 계약하는 경우 내년 1월에 전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매 제한의 경우 소급 적용이 관심사였다”며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 등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둔촌주공의 경우 기존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작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표방했는데, 서울이 그 가늠자였다”며 “일부 지역이 빠지긴 했지만, 서울을 풀었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 단지 등을 위주로 공급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주택시장의 극심한 거래절벽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쇼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긴 어렵겠지만 집값 낙폭을 줄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신속한 규제완화를 당부했다”며  "오늘 보고사항과 대통령 당부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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