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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그린벨트 규제 푼다…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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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린벨트 규제 개선의 핵심은 상반기 중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 면적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118만㎡)에 버금가는 규모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

지방의 그린벨트 규제가 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지역 자율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30만㎡가 넘는 그린벨트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린벨트 총량 규제에 예외도 둔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뺀다. 이에 따라 각종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대신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땐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지방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더라도 국토부 등과 사전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권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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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함께 우주발사체 등 미래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에 10개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계획도 상반기 중 개편한다.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정책은 보다 구체화했다. 2027년까지 5년간 공공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7000가구를 올해 내놓는다. ‘첫 집’의 의미가 담긴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도입했다. 공공분양 중 청년층 몫은 34만 가구, 중장년층 배정 물량은 16만 가구다. 여기에 공공임대 50만 가구를 더해 5년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민간 브랜드나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쓸 수 있게 하고, 임대주택 면적도 늘린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공급면적을 57㎡에서 67㎡로 늘리는 식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근 이슈가 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세입자가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준다. 또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같은 세제 혜택도 복원한다.

임직원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도 발표했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한다. 지금까진 LH 직원에 한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중심으로 조사해왔다. LH를 퇴직한 감정평가사나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나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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