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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출산 시 첫 달 280만원…부모급여 25일 첫 지급 [Q&A]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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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손. 사진 픽사베이

아기 손. 사진 픽사베이

이달 25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첫 1년간 840만원, 이듬해에는 4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급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새로 시작되는 부모급여 제도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이번 달부터 만 0세(생후 1~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생후 12개월~23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올 1월 기준 만 0세는 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이고, 만 1세는 2022년 1월생이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1년 출생자는 부모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대신 23개월까지 15만원의 양육수당을, 24개월~86개월(취학 전)아동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지난해 9월 태어난 아이라면 올해 1~8월엔 만 0세로 매달 70만원씩, 9~12월엔 만 1세가 돼 매달 35만원을 받는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1~8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1220만원에 이른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이라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 지급 신청을 같이하면 된다. 출생신고 때 부모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육아 휴직자나 아동수당 등을 받는 부모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 휴직 여부나 육아 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가 육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서다. 8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축하금인 첫 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올해 출산하는 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출산 첫 달에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더해 최대 28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두 번째 달부터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더해 매달 80만원씩 받게 된다. 만 1세는 아동수당 월 10만원과 부모급여 35만원 등 매달 4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부모급여가 지급되나
만 0~1세 아동이 받는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를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바우처보다 부모급여(월 70만원)가 더 크기 때문에 바우처 금액을 뺀 18만6000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은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월 35만원)가 적어서 부모급여를 선택하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내게 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르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다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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