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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경인고속도로 관리사3명·시공사 1명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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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도로 관리사와 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소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방음터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3일 도로 관리 주체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계자 3명과 터널 시공사 관계자 1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제이경인 측 참고인 3명 중 2명에게는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1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손성배 기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1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손성배 기자

이는 경찰이 지난 2일 제이경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발생 경위 및 조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 시설 중 ‘안양 방향’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화재 당시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시설만 정상 작동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사망자 5명은 모두 불이 시작된 성남 방향 차로의 반대쪽인 안양 방향 차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나왔다.

앞서 제이경인 측은 언론을 통해 “(안양 방향 쪽 차단시설은) 화재로 인해 전선이 불타거나 녹아 먹통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음터널 시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는데 터널 공사 개요 등에 대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달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처음 발생했다.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운 화마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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