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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ㆍ보장성 강화...연금 개혁 논의 안건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안건을 확정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지급 및 의무가입 연령 상향 등의 국민연금 개혁 주요 의제를 확정하고 3일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2일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제에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측이 민간자문위에 개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지난달 29일 개혁 방안 논의 과제를 확정했다.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상향 등의 과제를 확정했고 내일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고정돼 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은 올해 42.5%이며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 40%가 된다. 2018년 국민연금 4차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91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재정 안정화 방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대표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년연장ㆍ의무가입 연령 상향 등 노후소득 공백 완화,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제를 무엇으로 할지 합의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의 한 위원은 “여당은 보험료율 인상만을,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만을 주장하는데  어느 한쪽만 논의하기로 채택하면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게 뻔하다”라며 “따라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고 확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위가 민간자문위가 제출한 논의 안건을 받아들이면 민간특위는 내달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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