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5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 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의 문자를 700회 넘게 보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너희 누나 XX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너희 누나 죽던지 말든지, 살인을 하던지 말든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며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문짝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