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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조 기간 연장' 합의 않으면 단독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로 끝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며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45일로 규정되어 있는 국정조사 기간이 다 끝나간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들 더구나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길을 가다가 압살을 당했는데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국정조사를 저들이 한사코 방해하고 기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45일로 규정돼 있는 국정조사 기간이 다 끝나간다"며 "이렇게 해서는 진상을 밝힐 수도 책임자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원내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저들에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한다만 만일 저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작년 11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저쪽에게 넘겨줬더니 도대체 이 법을 상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래서 저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정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0일 동안 국민의힘도 들어와서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할 것이다만 그걸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진 수석부대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0일이 지나면 이것도 국토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며 "그렇게 본회의에 집회부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고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다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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