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식품 소비기한 등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제도가 달라진다.
이달 22일부턴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개편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6월 28일부턴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만 나이’가 사용된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혼용에 따른 혼선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눈길을 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출생지 또는 학업·근무 등으로 관계를 맺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답례품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강원도 동해는 서핑 강습권, 울산은 대왕암공원 캐러밴 숙박 할인권 등이다.
또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그간 재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했지만,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과됐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는 현대 아반떼나 기아 K3 등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도 면제된다.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상하수도 및 도로 건설 등에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역개발채권과 지하철 공사·유지보수 등에 쓰이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했다. 지금까지는 기아 레이나 한국GM 스파크와 같은 1000cc 미만 경차만 면제 대상이었다. 행안부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소상공인 등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 대상 차량을 확대했다. 2월 말까지 각 시도별 조례 개정을 거쳐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4월 5일 본회의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 기한 표기법도 바뀐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새해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된다. 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 값이 6일가량 길어진다. 발효유는 기존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 제공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식품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소비기한 제도는 올 한 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카페 및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편의점·수퍼마켓에서 유상 판매하는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및 학교 등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되며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 도구·방석의 사용이 금지된다.
1일부터 제주 여행객들의 면세물품 구매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주류 구매 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확대한다. 단 2병을 합한 주류 가격은 기존 1병 때와 마찬가지로 4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담배는 기존대로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