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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일회용품 OUT...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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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되기 때문이다. 또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나 빨대 등 일회용품이 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유통업계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➀ 알쏭달쏭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제 도입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새해부터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명시된다.

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 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 값이 6일가량 길어진다. 발효유는 기존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 제공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식품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소비기한 제도는 올 한 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일부터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계도기간 1년)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1일부터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계도기간 1년)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➁우유 원유 가격 차등 둔다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주원료인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이에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음용유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차등가격제에 따라 치즈·버터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는 가공유를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➂영화관람도 소득공제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④우산 비닐도 금지...일회용품 규제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고 올해 11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1년간 계도 기간을 갖고 올해 11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카페 및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편의점·슈퍼마켓에서 유상 판매하는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및 학교 등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되며 운동장 등 체육 시설에서 일회용 응원 도구·방석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⑤술에도 열량 표시

새해부터는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의 열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가 확대되면서다. 열량 정보는 ‘주류 330mL 기준(000kcal)’형식으로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들어간다.

⑥제주 여행 면세 800달러까지

1일부터 제주 여행객들의 면세물품 구매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주류 구매 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확대한다. 단 2병을 합한 주류 가격은 기존 1병 때와 마찬가지로 4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담배는 기존대로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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