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그리고 용산서 소속 정보관 A씨 등 3명이 30일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태원 핼러윈 인파 운집 예상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서 소속 정보관 A씨는 이 둘의 지시를 받아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여 ‘증거인멸·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이들 혐의 중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3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박 전 부장이 김 전 과장을 포함한 일선 경찰관 메신저 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과장은 해당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인 A씨에게 자료를 삭제하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를 그대로 실행한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용산서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