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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보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간부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 참사와 관련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 그리고 용산서 소속 정보관 A씨 등 3명이 30일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태원 핼러윈 인파 운집 예상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서 소속 정보관 A씨는 이 둘의 지시를 받아 관련 자료 파일을 삭제하여 ‘증거인멸·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이들 혐의 중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3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박 전 부장이 김 전 과장을 포함한 일선 경찰관 메신저 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과장은 해당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인 A씨에게 자료를 삭제하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를 그대로 실행한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용산서 관계자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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