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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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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30일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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