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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 조국 징계 미뤄 '주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가 30일 이사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9일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2022년 제8차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 총장에게 내리는 징계로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 참석 이사는 지은희 이사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여정성 교육부총장 등 15명이며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했다. 이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징계 사유로 그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육 17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해당하는 2명 중 한 명은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징계를 바로 요구하지 않은 탓에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반면 오 총장은 조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년 반 만인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는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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