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30일 이사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룬 오세정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오 총장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한 지 8개월 만이다.
지난 29일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2022년 제8차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12일 오 총장에게 내리는 징계로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 참석 이사는 지은희 이사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여정성 교육부총장 등 15명이며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했다. 이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오 총장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징계 사유로 그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육 17명 중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해당하는 2명 중 한 명은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교육부는 오 총장이 징계를 바로 요구하지 않은 탓에 일부 사안의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반면 오 총장은 조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년 반 만인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는 오 총장에 대한 주의 처분과는 별개로 교육부의 ‘총장 경징계’ 요구가 정당한지를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