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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이트 이천공장 화물차 출입 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지난 6월 7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지난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화물트럭들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을 방해한 조합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 조합원의 경우 지난 7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공장 인근 국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30대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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