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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으로만 입국...단기비자 발급중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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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달 2일부터 중국 내 모든 공관에서 외교ㆍ공무 등 필수적인 목적 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중국 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제주 등 지방 도착편은 잠정 운항 중단 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갑작스런 방역 완화로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25일 확진자 공식 집계를 중단했다. 중대본은 “중국의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방역 빗장을 연 뒤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9명이던 중국발 확진자는 이달 29일 기준 278명으로 급증했다.

중대본은 “중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변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라면서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전 준비와 안내를 위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 시 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외교ㆍ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또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65회)이나 당분간 3편 더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해ㆍ대구ㆍ제주 등 지방 도착 항공편 주 3회(김해, 대구, 제주)는 잠정 중단된다.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안내판에 중국, 일본발 항공편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김포공항 국제선 안내판에 중국, 일본발 항공편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선제적 검역 조치를 위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ㆍ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달 2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입국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국 전ㆍ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ㆍ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하며, 입국 이후 확진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대본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ㆍ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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