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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은 美 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현대차그룹이 미국 유력 자동차 평가 매체 켈리블루북이 선정하는 '2023 베스트 바이 어워드'의 최고의 신차에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이 미국 유력 자동차 평가 매체 켈리블루북이 선정하는 '2023 베스트 바이 어워드'의 최고의 신차에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 현대차 제공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차량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다,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IRA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한 바 있다.

또한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가 ‘사업용’으로 상업용 친환경차를 리스하는 것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IRA상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지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은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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